이동통신요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층을 위한 휴대폰 요금 감면. 홍보하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이 다음달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10월 1일 공표하고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인 범위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포함 사용요금을 30,000원 한도로 기본료 (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가구당 4인 까지 (6세 이하 아동 제외) 사용 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를 35% 감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서등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