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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캠페인

자녀의 불법다운로드 죄를 부모에게... 과연 국내는?

블로그를 통해 불법 콘텐츠 업/다운과 관련하여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국내 불법 업로더나 P2P, 웹하드 업체에 법적제재 조치의 사례들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처리 기준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불법 콘텐츠 다운로더 들에게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영국의 경우 독특하게 자녀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부모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터넷 속도 서비스에 있어 제한을 건다는 소식입니다.

즉, 자녀들이 또는 부모가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인 오프컴과 버진미디어, 티스칼리등의 6개 통신업체들은 이려한 규제내용에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불법다운로드로 세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아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너무 가옥한 처사라 볼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완전 제한이 아닌 부분 제한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찌됐건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법적제재를 가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의 현행 모습에서 다운로더들까지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첫번째 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서 국내나 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사뭇 긴장(?)이 됩니다.

분명한건 갈수록 더욱 이러한 제재 조치가 강해질것이며, 불법 콘텐츠를 구하기 어려워 질것이라는 겁니다. 사용자는 좀더 합법적인 콘텐츠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할것이며, 공급자는 좀더 합리적인 가격과 쉽고 편리한 전송방식, 서비스등을 제공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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