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6. 11:48,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망중립성 원칙 무효 판결, 스마트TV, 카카오톡 논란 다시금 일어설까?
한국의 경우도 2005년부터 인터넷 전화, 카카오톡, 스마트 TV 등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미국과 비슷한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은 지금의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인터넷 사업을 정보 서비스가 아닌 통신 사업으로 분류해 강력하게 규제할 꺼리가 있기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정권이 완성되기까지 인터넷은 좋은 파트너였지만 완성된 지금의 인터넷은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유통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기업 friendly를 강조하는 정권에게 있어 망중립성 해제와 ISP 업체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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