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DS Lite가 국내 판매된 수량은 약 140만대 하지만 당연히 그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어야할 게임 소프트웨어도 그와 비슷한 수준정도 즉, 게임기 한대당 게임 타이틀 하나라는 웃지못할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일조한 불법복제칩인 이른바 닥터 R4, DSTT등의 판매에 대해 법원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사실 전 이미 불법임을 알고 암암리에 판매되는 줄 알았는데 쇼핑몰을 찾아보니 무척이나 쉽게 구입할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판매하는 모습에서 음... 왜 이제사 불법이라는 판결이 난거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 였습니다. 사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글을 자주 다루지만 참 민감한 사안인듯 합니다. 어찌보면 분명 잘못된 행위인 것은 알지만 콘테츠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혹은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더구나 합법적인 콘텐츠는 늦게 출시되는 반면에 불법은 너무나도 빠르고도 쉽게 받을수 있기에...
어제 업로드 단체가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사건을 포스팅했습니다.
불법콘텐츠 헤비 업로더 첫 실형 실형선고의 의미.
그리고 이번 닌텐도 R4등의 불법복제칩 위법이라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앞서 글에서도 남겼지만 이러한 사례를 만든 만큼 그 이후의 제재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입, 판매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사례인 만큼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겠지만 우선을 몸을 사리고 점차 강력해질 불법콘텐츠 사용에 있어 조금이나마 정품을 사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한국닌텐도(대표 코다 미네오)는 “NDSL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 불법 장치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형사처벌(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좀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지만 한숨 돌릴듯 합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은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불법복제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만큼 언제간 발생했을 예정된 수순이 아니였나 합니다.
특히 업로더 분들 조심하세요 불법복제 게임 업로더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또 한번의 사례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선은 자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