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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P캠페인

불법다운 어디까지가 고소당할수 있는 범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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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서워 하지 마세요 법은 지켜주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이미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란 생각은 해봅니다. 워낙 소송이 많아지고 모르면 죄가 없어도 죄가 되고 알면 죄가 있어도 죄를 면하는 세상인지라 개개인 법률에 대한 지식도 상당수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법에 대한 지식과 불법다운에 대한 죄책감 없이 무분별하게 쭉쭉~ 내려받고 또 술, 담배 권하듯 마구마구 공유하는 주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다운을 맘껏 받을수 있을 것인가? 가 이 글의 초점이 아닙니다. 업로드가 불법이며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할수 있음을 알고 업로드를 자제 혹은 금하게 되면 다운로드 또한 더더욱 어려워 지고 좀더 합법적인 컨텐츠를 구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글의 취지입니다.

저작권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 아파 <------ 여기를 클릭하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도 다 읽어보려 했지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

위 30조 항을 살펴보면 영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의 목적일 경우 불법 다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진 않은듯 합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컨텐츠를 다시 제 공유를 목적으로 업로드 하거나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 음악의 경우 학교, 학원, 공공장소등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정리해 보면 실질적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저작권 침해에 포함 위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작권자가 고소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업로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지 않고, 다운로드의 경우 증거확보가 다소 어려울 뿐더러 법률상 개인 사용용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 되있지 않은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는데 있어 다운로드한 경우는 현재로써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주변사람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얼마전 개봉한 영화와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고소를 당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운을 받아도 불법 행위에 간주 고소를 당할수 있구나 하는데 이는 실제 불법다운을 받아 다시 업로드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 또는 영화 컨텐츠 공유에 대해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으로 간주된듯 합니다.

즉, 아직 현실적으로 다운로드의 경우 법적인 처분을 받기는 다소 어려울듯 합니다. 업로드의 경우는 분명한 처벌 대상이며 현재 저작권자와 정부가 P2P,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점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 될것으로 보이면서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는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이는 법망을 피해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점차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사용자의 인식변화와 P2P, 웹하드 업체의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리란 생각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컨텐츠를 다운받을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P2P, 웹하드 업체는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