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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저소득층을 위한 휴대폰 요금 감면. 홍보하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이 다음달 1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한 이번 결정은 10월 1일 공표하고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인 범위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포함 사용요금을 30,000원 한도로 기본료 (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가구당 4인 까지 (6세 이하 아동 제외) 사용 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를 35% 감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서등을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 더보기
휴대전화 요금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지켜보겠어... 너희를... 얼마전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의 산정을 1초 단위가 아닌 10초 단위로 함으로써 32초를 사용하든 39초를 사용하든 40초로 계산되어 나온다는 글을 포스팅한적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동통신사의 통화요금 지맘대로 계산법 '울화통 터집니다.'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면서 키마이라님께서 좀더 자세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소위 낙전 수입이란 부분인데 이부분을 정부에서 96년 약관 신청당시 승인을 해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전 수입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통사들은 약관을 정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촛불시위로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니 정부에서 뒤늦게 생색내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