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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안드로이드 명칭 삼성만 쓸 수 있다. 그럼 안드로메다폰? LG전자의 첫번째 안드로이드폰 ‘안드로-1’.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작명센스가 좀 촌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라는 상표권을 삼성이 독점으로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지만 하드웨어에는 각 국가별 국내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제품이라는 광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품 단말기 자체에 안드로이드라는 용어를 넣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 2007년 11월 6일이며 국내의 경우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2007년 11월 13일 국내 안드로이드 상표권을 등록 9.. 더보기
SKT 초당 요금제에 대응한 KT와 LGT 과연? SKT가 초당요금제로 선수를 치고 나갔습니다. 10초당 결재되던 통화요금을 통해 낙전수입을 벌어들이던 모습에서 1초당 통화한 요금만 지불하는 초당요금제로 방식으로 바뀌면서 다른 이동통신사인 KT와 LGT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이는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서면서 초당요금제로 바꾸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KT와 LGT는 통화요금 및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대폭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대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초당요금제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꽤 괜찮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KT를 살펴보면 KT 휴대폰을 통해 음성전화는 물론 쿡(QOOK) 집전화 및 인터넷 전화로 발신하는 모든 전화에 대해 무제한 무료 통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무선 망내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