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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리뷰/행사리뷰

전자소송 모르는게 좋지만 필요할땐 알면 도움이 되는 전자소송!

전자소송 모르는게 좋지만 필요할땐 알면 도움이 되는 전자소송!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더욱이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건 결코 해서는 안될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모두 내 마음과 같지 않다보니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나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결국 소송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소송이라는 행위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송'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해지기만 합니다. 더욱이 힘없는 서민들의 경우 소송을 하는데 있어 용어의 어려움은 물론 절차상의 어려움, 비용적인 측면 등 결국 피해자의 입장임에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이라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소송과 관련하여 블로그 간담회를 열어 우연한 기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판사에게 메일을 받고 판사에게 설명을 든는 경험이 꽤 신선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전자소송

이 전자소송은 이미 시작한지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전 몰랐었습니다. 라디오 광고도 나온다고 하네요. 저 이외에도 아마 전자소송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듯 합니다. 물론 이를 모른다는 것은 소송을 할 무언가가 없었다라는 것이기도 하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전자소송을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송장을 내고 증거물을 제출하는 과정을 집에 있는 PC앞에 앉아서 키보드와 마우스로 편리하게 송장 및 관련 서류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존 재판방식과 달리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언제든 PC로 볼 수 있어 투명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전자소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듯 합니다. 이외에 인지료와 송달료 등이 약 10% 정도 저렴한 점 등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한걸음 더 좋아졌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안좋은 인식을 가진 어떤 행위이지만 어찌됐건 이를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힘없는 우리와 같은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6년연속 계약 분쟁 해결 사법제도 부문에서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최근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약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전자소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기에 아직 전자소송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차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송이 한층 쉬워졌기에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 반대로 소송이 쉬워지면서 금융권 등 기업이나 기득권 층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더 쉽게 소송을 걸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소송이 더 쉬워진만큼 더 무분별한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다행인것은 아직 부정적인 흐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의 절차와 그 과정이 편리해졌지만 이와 함께 법률용어에 대한 대중화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 무한도전 죄와길편을 보면 이게 말인지 외계어인지 모를 만큼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무척 어렵기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배우고 시험을 봐서 지금의 위치에 오른 법조인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소송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그 접근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용어에 대한 개선도 조금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글쎄요. 법률용어를 지금처럼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한글을 내놓았을때는 다 이유가 있듯이 법조인 역시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조금 더 개선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은 소송의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소송을 판결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투명하게 판결이 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진실 앞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만 있다면야 더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전자소송에 기대하는 것은 조금 더 싼 비용과 조금 더 편리해지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전자소송이 기본적으로 갖추워야할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세요. 전자소송의 홍보보다는 그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