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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휴대전화서비스

SKT도 미성년자 기준 만 2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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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18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최저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저도 투표권을 가진 한사람으로써 소중한 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갑작스런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겨 결국 투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투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만 19세가 되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자격을 지니게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 또한 투표권을 가지자 마자 첫 선거의 기쁨을 만끽했구요

그런데 SKT가 휴대폰 가입이나 해지, 휴대전화요금제, 부가서비스등 가입/해지등을 하기 위해서는 만 20세가 되어야 본인이 직접 할수 있으며 만 19세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미 KTF와 LGT는 만 20세 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의 가입자에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통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가입/ 해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청소년보호법과 민법이 서로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 생긴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만 19세로 규정하고 민법은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어 이동통신사사 민법에 의거하여 만 20세에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SKT를 사용하셨던 만19세 사용자 여러분 이젠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답니다.